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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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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민의 날 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양주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 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국기 운영 및 관리 사업 4.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관리ㆍ게양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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