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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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라.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양주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