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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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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호의2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및 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7.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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