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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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호의2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및 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7.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