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6, '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6, '15.12.31.>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6>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3.6> 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3.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6> 1. <삭제 2014.3.6> 2. <삭제 2014.3.6> ② 제1항의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6>

제4조 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도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6>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의 건전육성ㆍ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제3조의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②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3.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14.3.6>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4.3.6> 7.「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14.3.6> 8.「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산부 <신설 2014.3.6> 9.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단서 신설 '15.12.31.> 1.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4.3.6> 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4.3.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3.6>

제9조 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3.6>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3.6>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삭제 <2023. 7.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