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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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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보호 야생생물”이란 도지사가 제21조에 따라 지정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제24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2조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제2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법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등으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② 시장ㆍ군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제3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4.>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4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제5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도지사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2. 24.>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2. 24.>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 2. 24.>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조례 3. 지정 또는 변경 일자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도 생태ㆍ경관

제6조

제6조 삭제 <2025. 2. 24.>

제7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7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개정 2025. 2. 24.>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8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5. 2. 24.>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제9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5. 2. 24.>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10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0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2. 24.>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개정 2025.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제11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③ 제1항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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