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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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12.31>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09.12.31, 2022.10.18.>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09.12.31, 2022.10.18.> 5.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무상이관<신설 2014.2.11> 7.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토지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2.10.>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17.]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09.12.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