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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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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의정부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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