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기장군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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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 등에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ㆍ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0. 11. 27., 2025. 2. 26.> 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 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20. 11. 27.>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신설 2020. 11. 27.>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신설 2020. 11. 2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 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 3. 그 밖에 군민의 자치의식 함양 및 주민의 안녕질서 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 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기장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각 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신설 2021.12.3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 전출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본조개정 2021.12.3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각 급 기관 및 단체장과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개정 2021.12.31.>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