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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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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조치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군수는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어항시설의 점검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이하 “손괴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 등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의 보수 등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손괴 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0조(보수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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