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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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위생·이용만족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