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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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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 5.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6.> 1. “직무관련자”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제천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5.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제천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 5. 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한다. <신설 2021.12.31.>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 5. 6.>

제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제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 5. 6., 2025.2.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제천시와의 계약체결 제한 위반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신설 2025. 2. 7.>

제9조 윤리심사 등

제9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출석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천시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

제12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6.>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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