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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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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여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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