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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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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항시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포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 부문 2. 문화예술·체육 부문 3. 사회봉사·시민선도 부문 4. 교육 부문 ② 시상인원은 총 3명 이내로 하되,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수상 대상자의 자격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4조 수상제외자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2.26.> 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이력서 4.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 본인이 발급 받은 범죄경력조회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기사 등)<개정 2025.2.26.>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시민상을 시상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포항시의회 의원 다.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민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① 시민상의 시상은 매년 포항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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