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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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2. “유망 강소기업”이란 향후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4. “지역 혁신역량”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신재생에너지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강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육성·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25.2.26.]
제5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7조(선정신청) 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2.26.>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개정 2016.3.29.>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2.26.>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에 필요한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선정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유망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업신용 조사·평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5.2.26.>
제11조(인증서)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증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개정 2016.3.29.>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 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개정 2016.3.29.> 7.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신설 2016.3.29., 개정 2019.7.16.> 8. 그 밖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2025.2.26.> 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