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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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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개정 2025.2.26.>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개정 2025.2.26.> 4.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25.2.26.>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개정 2025.2.26.>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 홍보<개정 2025.2.26.>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지원활동<개정 2025.2.26.>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관련 법률·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에 관한 지원<개정 2025.2.26.>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2.26.>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개정 2025.2.26.>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포항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2.26.]

제10조의3 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의3(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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