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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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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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