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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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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1.4.27., 2025.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6.]

제2조의2 설치

제2조의2(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2.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담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본조신설 2025.2.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작업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694-41에 둔다.<개정 2021.4.27., 2025.2.26.>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삭제<2025.2.26.> ② 작업장은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7., 2025.2.26.> ③ 작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제5조 근로장애인

제5조(근로장애인)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21.4.27.,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제6조 급여

제6조(급여) ①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4.27., 2025.2.26.> ② 시장은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신설 2025.2.26.>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2.26.> ② 작업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2025.2.2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ㆍ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2025.2.26.> ④ 제3항에 따른 연장ㆍ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25.2.26.> ⑤ 작업장의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2.26.>

제7조의2 위·수탁협약의 체결

제7조의2(위·수탁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5.2.26.>]

제7조의3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3(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6.>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1.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삭제<2025.2.26.>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4. 수탁자는 작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용도전환 하여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4.27.> 5.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2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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