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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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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7., 2025.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2.26.> [전문개정 2021.4.27.]

제2조의2 설치

제2조의2(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ㆍ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실시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사업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섬안로 185에 둔다.<개정 2021.4.27., 2025.2.26.>

제4조 사업 참여자

제4조(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등록 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여야 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21.4.27., 2025.2.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2.26.>]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7., 2025.2.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4.27., 2025.2.2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ㆍ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2.26.> ④ 제3항에 따른 연장ㆍ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25.2.26.> ⑤ 사업장의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4.27., 2025.2.26.> [제목개

제6조 위탁신청

제6조(위탁신청) ① 사업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7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2.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6.>

제9조 급여

제9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21.4.27.>

제10조 수익금 사용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근로장애인, 종사자(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근로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개정 2025.2.26.>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2025.2.26.>

제11조 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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