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포항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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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2조(법인격) 포항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제3조 <삭제 2025.2.26.>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2.26.> ③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2><개정 2025.2.26.>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서울 포항학사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신설 2025.2.26.>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13.10.22., 2025.2.26.> ② 장학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2.26.> 1. 포항시의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 기탁금<개정 2025.2.26.>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 10.22., 2025.2.26.>
제7조(기금의 출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10.22., 2025.2.26.>
제7조의2 <삭제 2025.2.26.>
제8조(회계의 원칙) 장학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 10.22., 2025.2.26.>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25.2.26.>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2., 2025.2.26.>
제10조의2(이사회) 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5.2.26.>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5.2.26.>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개정 2013. 10.22> 2. 정관의 개정<개정 2013.10.22> 3. 장학회의 해산<개정 2013. 10.22> 4. 임원의 임면<개정 2013.10.22> 5.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6.> 6.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22., 2025.2.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