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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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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김해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3., 2023.9.21., 2025.2.26.>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3.9.21.> 3. 삭제 <2023.9.21.> 4. “청년활동” 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3.9.2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1.>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21.> 1.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문화ㆍ교육ㆍ경제ㆍ복지 등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김해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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