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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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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및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와 범위

제3조(위치와 범위)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 160번지 인근 허가 받은 공유수면으로, 범위는 낚시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낚시공원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제5조(휴무일) 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낚시공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이용료

제6조(시설의 이용료) ①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9조 시설 이용의 금지

제9조(시설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낚시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재위탁 등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재위탁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임대, 전대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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