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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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4., 2023.4.7., 2023.6.28.>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에 관한 사항 6.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