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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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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1.12.23.)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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