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남동구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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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전부개정 2016. 3. 1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2명의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2.10.06.)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일부개정 2022.10.06.]
제3조의3삭 제 <2019. 7. 12.>
제3조의4삭 제 <2019. 7. 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 3. 11., 2019. 7. 12., 2022.10.06.)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2.10.06.) 3. 그 밖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2., 제4호에서 이동 및 기존 제3호 삭제 2022.10.0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9. 6. 19.) (개정 2014. 12. 30.) (개정 2016. 3. 19.)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6. 19., 2019. 7. 12.)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09. 6. 19.) 4. (삭제 2020.2.28.)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일부개정 2022.10.06.]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 중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