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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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IT(정보기술)ㆍBT(바이오기술)ㆍAI(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6. 푸드테크를 통한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농장 운영 등 지역연계 활용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위생ㆍ음식문화 개선 교육 4. 푸드테크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