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남동구 도로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