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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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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2025.2.27.>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4조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설치

제4조(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2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2.2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제6조 삭제 <2025.2.27.>

제7조

제7조 삭제 <2025.2.27.>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5.2.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2.27.>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11조 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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