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5.2.27.>
울주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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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5.2.27.>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2019.7.1.> 1.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40 2.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38-1 3. 울주천상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60 [전문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3.10.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7.3.2, 2025.2.27.>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11.10.28> 3. “자료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서관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책이음서비스 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2.27.]
제5조(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27.>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간 상호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5.2.2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2019.7.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0.12.31.>
제12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