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울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각종 참여 활동 3. 기업의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의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필요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홍보대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