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울주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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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2020.12.31., 2025.2.27.> 1. “자료열람”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3.12.26> 5. “책두레서비스”란 책이음서비스 회원이 희망하는 도서가 특정 도서관에 없을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책두레서비스에 참여하는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신청하여 지정한 도서관으로 대출ㆍ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20.12.31.>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도서관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수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제5조(회원가입 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의2(회원가입 등)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2.31.>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고 주소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23.5.26.> 2.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등 지식정보에 취약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1.10.28, 2020.12.31., 2025.2.27.> ③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2.
제6조(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2020.12.31.> 1. 울산광역시 이외로 주소지 또는 직장ㆍ학교를 이전한 사람.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예외로 한다.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동안 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0.12.31.>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자료를 군수의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금지 2.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0.12.31.>
제8조(관외대출) ① 회원의 책두레서비스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회원의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5권(해당 도서관에서 제공된 책두레서비스 대출권수를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31.> ③ 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7일 이내로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중인 도서가 있거나 같은 도서를 다른 회원이 대출 예약한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2.27.> ④ 같은 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 <신설 2020.12.31.> [전문개정 2011.10.28] <개정 2013.12.26>
제9조(대출정지) ①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② 군수는 대출 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대출정지 기간은 대출 자료 중 연체기간이 가장 긴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26, 2020.12.31.> ③ 도서관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변상의무 발생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 자격이 정지된다. ④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대출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11.10.28]
제10조(대출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2.26>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복사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목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