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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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