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활용하여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산정약용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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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활용하여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산정약용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산정약용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연환경, 문화유산, 인프라,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 자산, 시민 인지도, 이미지를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목적, 범위, 방법 2. 다산 정약용과 시와의 연관성 3. 핵심가치, 비전, 목표 4. 주요전략 및 사업 5. 추진체계, 성과목표, 성과평가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6조의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산정약용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정책사업 3. 다산정약용브랜드 과제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시민 참여방안 및 의견 수렴 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6.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7. 그 밖에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 기획, 재정, 문화, 도시, 농업 등의 다산정약용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다산 정약용 관련 전문가 3. 문화, 예술, 교육, 학술, 경영, 홍보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결 내용을 기술한 후 서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제·환경·건설·교통 분과위원회 2. 문화·교육·관광·체육 분과위원회 3. 대외협력·시민참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