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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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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활용하여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산정약용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산정약용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연환경, 문화유산, 인프라,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 자산, 시민 인지도, 이미지를 의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목적, 범위, 방법 2. 다산 정약용과 시와의 연관성 3. 핵심가치, 비전, 목표 4. 주요전략 및 사업 5. 추진체계, 성과목표, 성과평가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6조의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산정약용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정책사업 3. 다산정약용브랜드 과제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시민 참여방안 및 의견 수렴 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6.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7. 그 밖에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 기획, 재정, 문화, 도시, 농업 등의 다산정약용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다산 정약용 관련 전문가 3. 문화, 예술, 교육, 학술, 경영, 홍보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결 내용을 기술한 후 서명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제·환경·건설·교통 분과위원회 2. 문화·교육·관광·체육 분과위원회 3. 대외협력·시민참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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