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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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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1. “옥외시설”이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등의 결정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30.> ⑤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제4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설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군수가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1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 [제목개정 2023. 5. 30.]

제5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에 설치한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6조 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2020.8.11.>

제7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준공 개요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9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누수량 결정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 보수 또는 변상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30.> 1. 일반주택은 대지경계의 출입문 밖 1미터 이내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 설비 등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빈터에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와 협의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 조건에 알맞은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업종구분

제11조(업종구분) ①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 업종변경

제12조(업종변경)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용 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서로 다르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침기간 중의 업종변경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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