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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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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 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입찰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 다만,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13.> ② 훈령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13.>

제7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3.]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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