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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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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참외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참외재배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지법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참외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한 단체 및 5인 이상이 모여 참외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칭한다. <개정 2025.2.27.> 3. "발효과"라 함은 정상발효과 이상발효과, 물찬과를 통칭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외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참외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참외산업발전위원회는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고품질 참외 생산

제4조 (고품질 참외 생산) ①군수는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윤작, 담수처리 등 3. 산·들풀·참외덩굴(농산부산물) 등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실천과 생산비절감<개정 2011.12.29> 4.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5. 검정된 종자·종묘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6. 새로운 신품종 및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검정 후 사용 7.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하우스 설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 고품질 참외 출하

제5조 (고품질 참외 출하) ①군수는 고품질 참외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출하하는 참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효과·속박이 유통근절 2. 정량·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개정 2011.12.29> 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①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2. 발효과·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등 4.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신설 2011.12.29> 5. 참외덩굴 소각근절<신설 2011.12.29> 6.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신설 2011.12.29., 개정 2025.2.27.> 7.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 <신설 2025.2.27.> 8.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신설 2011.12.29>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1회 위반 시 :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2. 2회 위반 시 :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3. 3회 위반 시 :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제7조 유통지도원의 지정

제7조 (유통지도원의 지정) ①군수는 참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참외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지도원은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 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8조 (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외유통 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 유통지도

제9조 (유통지도) 지도원은 참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외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10조 (참외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군수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외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참외 자조금 조성사업 3.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4. 참외관련 정보제공 사업 5. 참외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6. 기타 참외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10조 제1항 각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참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 농협군지부장, 참외원예농협장, 지역농협장, 농업인단체장, 참외생산자, 농산물유통전문가, 과채류시험장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농정과장 및 그 밖에 참외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1.12.29> ③ 농협군지부장, 참외원예농협장, 과채류시험장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제12조 임무

제1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참외산업 시책의 수립 및 주요 추진사항 2. 참외 생산성 향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기타 참외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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