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참외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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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참외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참외재배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지법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참외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한 단체 및 5인 이상이 모여 참외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칭한다. <개정 2025.2.27.> 3. "발효과"라 함은 정상발효과 이상발효과, 물찬과를 통칭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외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참외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참외산업발전위원회는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고품질 참외 생산) ①군수는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윤작, 담수처리 등 3. 산·들풀·참외덩굴(농산부산물) 등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실천과 생산비절감<개정 2011.12.29> 4.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5. 검정된 종자·종묘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6. 새로운 신품종 및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검정 후 사용 7.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하우스 설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 (고품질 참외 출하) ①군수는 고품질 참외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출하하는 참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효과·속박이 유통근절 2. 정량·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개정 2011.12.29> 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①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2. 발효과·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등 4. 배수로 등 공공수역내 발효과 투기근절<신설 2011.12.29> 5. 참외덩굴 소각근절<신설 2011.12.29> 6.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신설 2011.12.29., 개정 2025.2.27.> 7.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 <신설 2025.2.27.> 8.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신설 2011.12.29>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1회 위반 시 :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2. 2회 위반 시 :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3. 3회 위반 시 :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제7조 (유통지도원의 지정) ①군수는 참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참외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지도원은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 (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외유통 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 (유통지도) 지도원은 참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외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군수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외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참외 자조금 조성사업 3.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4. 참외관련 정보제공 사업 5. 참외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6. 기타 참외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10조 제1항 각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참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 농협군지부장, 참외원예농협장, 지역농협장, 농업인단체장, 참외생산자, 농산물유통전문가, 과채류시험장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농정과장 및 그 밖에 참외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1.12.29> ③ 농협군지부장, 참외원예농협장, 과채류시험장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제1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참외산업 시책의 수립 및 주요 추진사항 2. 참외 생산성 향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기타 참외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