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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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임코자 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6조(인사청문회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의 방식 등)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원회에서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태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청문일시와 장소, 인사청문 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