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밀양시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6.2.11., 2018.2.8.,2021.12.30.>
밀양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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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밀양시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6.2.11., 2018.2.8.,2021.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밀양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1., 2006.8.14., 2018.2.8.> 1. 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산업ㆍ건설위원회 6명이내 3. 의회운영위원회 6명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1., 2000.12.29., 2001.3.3., 2001.7.31., 2001.12.12., 2005.4.19., 2010.2.12., 2013.7.25., 2014.12.31., 2016.2.11., 2017.2.9., 2018.2.8. 2019.1.10., 2020.12.24.,2021.12.30., 2022.4.21., 2023.2.20. 2025.2.27.> 1.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밀양문화관광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2. 산업건설위원회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01.3.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처음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1.10., 2021.12.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0.>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0.>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0.> 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⑦ 삭제 <2023.8.10.>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7.>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2.3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0.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10.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