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7.>
밀양시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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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담당주사로 구분한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