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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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0.>
제3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토요일, 휴일 등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3. 야간 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약자(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개정, 2023. 12. 20.> ②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1. <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2주 이상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하 “수강인원”이라 한다)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폐강 홍보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 ④ 수강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한다. ⑤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6조(수강료의 회계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개정, 2021. 7. 20.>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7조(수강료 면제 등)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이 개강 전에 폐강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개정, 2021. 7. 20.> 2. 학습자가 개강 전에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삭제, 2023. 12.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수강료 중 잔여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강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8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1. 프로그램이 개강 이후 폐강되는 경우 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수강자가 제4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1.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수당: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재난ㆍ재해ㆍ감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이 1개월 이상 축소 운영 또는 중단되어 수강료 수입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 7. 20.> 2. 주민자치회의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개정, 2023. 12. 20.> 3.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 4.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물품·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1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강사 수당, 봉사활동비 등 징수 수강료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1조(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 지원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모집)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사 육성ㆍ지원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3. 12. 20.>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된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7. 20.> ⑤ 주민자치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