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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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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등

제7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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