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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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2016.3.9.>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향상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7.21, 2025.2.28.>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2025.2.28.>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07.21>
제11조(표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2.28.]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