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광진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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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9.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1. >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8.9.2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2.12.27.>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12.27.>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2.28.>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12.27.>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0.2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1.10.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자율관리구역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2.12.27.>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1.>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