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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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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 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소방서장 2. 중부경찰서장 3. 육군 제501여단 4대대장 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6. 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이더라도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의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임기, 회의 및 운영세칙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이 경우

제11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하여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방송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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