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개정 2025. 2. 28.>
중구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개정 2025. 2. 28.>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2019.5.20, 2020.05.20.)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25. 2. 28.> 1.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3.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하 "전문타운"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4. 구립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19. 5.20) 5. 구립 도서관 운영 및 관리 6.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 7.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신설 2019. 5.20) 8.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31)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2011.10.31, 개정 2019.5.20)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7.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31)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 2020.05.20.)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2.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9.5.20)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④ 상임이사는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5.20) ⑤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또는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신설 2019.5.20)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5.20) ⑦ 당연직 감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신설 2019.5.20) ⑧ 재단은 임·직원의 변동사항을 구 의회에 통지한다. (신설 2020.05.20.) ⑨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5.2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9.5.20> ③ 삭제 <2019.5.20> 1. 삭제 <2019.5.20> 2. 삭제 <2019.5.20> 3. 삭제 <2019.5.20> ④ 삭제 <2019.5.20>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5.20)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20)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② 삭제 <2019.5.20> ③ 삭제(2011.10.3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