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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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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으로 청년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과 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실시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이전의 실시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6.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7.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8.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ㆍ부채ㆍ복지 등 생활안정 9.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10.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11.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12.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따른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청년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제10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사업 제안 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 3.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6.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대구(경산 포함)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재학ㆍ휴학ㆍ졸업한 청년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

제11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1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9.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 10.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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