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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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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중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제3조 예방접종 비용지원

제3조(예방접종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등 3. 중구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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