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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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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25. 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 1. “평생학습”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 2. “평생학습도시”란 지역 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6.6.20>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6.20> 4.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③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2>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3.4.8, 2013.7.22, 2016.6.20, 2016.12.19, 2017.12.18>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2016.6.2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6.6.20>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2. 28.>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및 학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② <삭제 2016.12.19>

제12조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17.12.18,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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