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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사무소

제3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17.12.1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지원사업 2.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3.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장학금의 지급 등

제4조의2(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 선발ㆍ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제5조 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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