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오산시민과 오산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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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오산시민과 오산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