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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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ㆍ간선ㆍ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설치)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2. 28〉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 5. 그 밖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4.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1. 6, 2023. 5. 10〉 1.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2. 오산시의회 의원 2명 3. 교통전문가나 교통관련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의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제출을 제한(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2. 10. 12〉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동일한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타 시ㆍ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위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